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3일자 교계교단면에 「안양대 교수협 “이사장 위법사항 검찰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안양대학교 이사장인 김광태 씨가 ‘안양대학교 교수들에게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10억 원 이상의 돈을 모금해 법인회계로 넣어 전용했고, 비전임 교수 10명 이상을 임용하면서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고발장의 고발인은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아닌 정일훈 교수 개인이고, 피고발인은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아닌 김광태 개인이며, 기부금의 납부처는 개인이 아닌 학교법인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