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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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선행학습 유발, 허위 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 불법 행위를 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의 대상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와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총 8회차 일정으로  2~3월은(1·2차) 자유학기(학년제) 및 유아 영어학원 학원, 4~5월은(3차) SW·코딩 관련, 7~8월은(4·5차) 불법 학습캠프 의심학원 및 대형 기숙학원, 9월은(6차) 대입 수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10~11월은(7·8차) 수능 개편 관련 선행학습 마케팅 학원, 유아 영어학원 등의 순으로 점검한다. 

일제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