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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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30일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훈현 의원은 "방과후 학교 과정은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여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 학생에게도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은 조훈현 의원 외 곽상도, 김규환, 김명연, 김석기, 김한표, 송희경, 원유철, 윤종필, 최연혜 등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