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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오스왈드 목사와 룻 오스왈드 사모. 침례교 출신의 오스왈드 목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8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180여 건의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은, 그러나 개신교 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 장소에서의 종교 행위를 금하고 있어서 ‘반선교법’(Anti-Missionary Law)으로더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열리는 기도회 개최하거나 웹사이트에 예배시간을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도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한 오스왈드 목사 사건의 경우, 현재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다루고 있다. 오스왈드 목사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지만,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앞서 그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4만 루블(약 8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는 “전례에 근거해 유럽인권재판소가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러시아의 상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유럽재판소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많이 패소했고 때로는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판결을 무시하기도 한다. 재판소의 판결이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반선교법’ 은 개신교 외에 다양한 종교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 건수는 개신교가 60건으로 가장 많고, 여호와의 증인이 41건, 침례교 28건, 몰론교 4건, 무슬림 9건, 힌두교인 10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종교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교 단체가 바로 러시아정교회이다.

오스왈드 목사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체포한 이들의 배후에 러시아정교회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내게 발생한 일이 정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교회가 다른 형태의 기독교인들을 내쫓아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시아정교회는 푸틴이라는 정치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푸틴의 이력은 그의 신앙의 진정성에 여러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면서 “KGB 출신의 공산주의자라는 배경을 가진 그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주일마다 공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그와 러시아정교회 총대주교는 자주 함께 사진을 찍는다. 이들은 분명히 서로를 지지하는 동료들이다. 러시아정교회 지도자들은 푸틴이 대통령이고, 그가 ‘러시아정교회가 러시아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해주어서 분명히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련 체제에서 제도적인 박해를 견뎌온 러시아정교회는 푸틴 체제에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가치의 상징이 되었고 푸틴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인구의 약 70%가 러시아정교회에 속해 있으며, 14개 교회와 1억 4,400만 회원으로 성장했다. 368명의 사제와 4만 명의 신부 및 부제가 있다.

오스왈드 목사는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와 푸틴의 친밀함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게 겉모습에 불과하다. 푸틴은 동성애와 낙태에 반대함으로써 자신을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의 수호자로 국내외에 선전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