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토론회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 헌법재판소장, 전 국무총리 등 국가 원로급들과 국회의원들 초청하여 열린 개헌 대토론회 모습. ⓒ국회 제공
한국교회언론회에서 19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권력분산, 지방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현행 헌법이 시대적 상황과 국민 기본 질서를 위한 것으로써,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헌하는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나, 헌법은 한 번 개정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할 대목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또 2항에서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언어,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넣어,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을 염두에 둔 내용을 담고 있다"먀 "'등'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그 자리에 '동성애, 동성혼, 가족 형태' 등의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아도 '등'을 여러가지로 해석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양성의 평등'을 개정안에서 '(성)평등'으로 명기, 사실상 기존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의 결합으로 인한 가정의 가치와 질서'를 허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성적 결합의 형태로도 결혼과 가족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성애·동성혼을 용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세계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제3의 성이 도입되며, 다중혼 합법화가 추진되고(근친상간, 소아성애, 일부다처, 로봇 성애, 수간(獸間) 결혼 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며, 교회 내에서 동성애 금지 설교를 했는지 검사하고, 군 동성애로 인해 군 전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기초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개정된다면 절대 다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행과 불평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국민의 힘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결집된 의견으로 바르게 헌법이 개정되는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