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제정한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운동이 현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측이 여기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남 홍성군의 한 주민은 "충남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7일 조례 폐지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폐지를 위한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조례 폐지를 청구한 주민은 "지난 2015년 전면 개정된 충남 인권조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선언 제1조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은 동성애,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등의 청구 취지를 밝혔다.

사실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는 이번 폐지 청구 이전부터 있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신정 목사) 등 현지 기독교계 역시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충남도가 지난 1월 31일 입법예고한 충남 인권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안'이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제2조 2항)고 규정한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중략)...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특히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돼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 측은 이 같은 기독교계의 우려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 인권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종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사실왜곡과 비합리적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조례 본래의 취지와 정신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시도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더욱 증폭시킬 우려와 함께 인권의 지방화를 열어가야 할 시대 발전을 거스르는 억지 주장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충남도 인권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례 폐지 청구안은 올해 11월 9일까지 충남도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법에 따라 이 폐지 청구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려면 올해 충남도민수 기준, 그 10%인 17,032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접수되더라도 도의회 판단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