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성매매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들. ⓒ크리스천투데이 DB
'군 바른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는 군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을 향해 '군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 258) 합헌 판결을 염원하는 안보단체 및 학부모단체 총연합회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있고 젊은 남성 의무 복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회적 동성애'라 할 수 있는 남성 간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상급자가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하급자 스스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며 "이런 군의 환경을 무시한 채 군인의 항문 성교를 허용하게 되면, 군 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 관계 형성에 따른 엄격·공정한 군령(軍令) 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정신적·물리적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군인의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제92조의 6은 복무 군인들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조항이기도 하다"며 "'항문성교'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한·미 보건당국은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소위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의학적 진실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다수 남성이 군복무 중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군복무 시절 배운 항문성교를 전역 후에도 지속하다 에이즈에 감염돼 고통받다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항문성교 금지가 폐지된다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죄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해당 법안이 "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지금 부모들은 군인의 항문성교가 합법화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군대가 동성애와 항문성교에 대한 '배움터'가 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의 항문성교 허용 시, 아들의 '동성애' 및 '항문성교' 모방과 에이즈 감염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징집 반대운동'으로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혼란은 징병을 통해 군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매달 200-600만 원에 달하는 에이즈 약값은 건강보험공단 건보료(90%) 및 지자체(5%)와 질병관리본부(5%)의 지원을 통해 100% 공공 부문이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에이즈 감염 1만 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위험단계'에 들어섰다"며 "만약 군 내 항문성교가 합법화돼 에이즈 환자 수가 증가한다면 우리나라의 보건비용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번영에 치명적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부대의 화합과 질서 유지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고 '커밍아웃 또는 아웃팅'으로 동성애자들이 노출될 경우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합보다 상호 불신이 증폭돼 질서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군 내 동성애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훈령 1787호의 '동성애자 복무 규정'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침실과 샤워장을 개선하고 필요 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하라는 등 전투근무 지원시설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 판결을 통해, 군인의 항문성교는 '군 조직 전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위반'이라는 사회적 보호법익을 위해 금지됨을 판시했다"며 "판결대로 군형법 제92조의 6이 유지된다면, 자녀들의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풍요로운 대한민국 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서 국방의 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들들의 생명과 강건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 6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안보 무력화 원인이 있다 △군대에서 항문 성폭행을 당하거나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국가와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대신하여 '군대 안 보내기 운동'을 펼치겠다 등을 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