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북한인권
▲캐나다 피터 줄리안 의원. ⓒ페이스북
캐나다 피터 줄리안(Peter Julian) 하원의원이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동의안(M-106)을 지난 11일 캐나다 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0월 16일 그가 제출했던 동의안(M-43)을 사실상 부활(reinstate)한 것이다. 캐나다 신민주당 원내총무인 줄리안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은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중국 정부에게 탈북난민들을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줄리안 의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동의안 제출에 협력한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HRNK Canada) 이경복 회장은 “줄리안 의원은 현재 신민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7선 의원으로 북한인권, 특히 재중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장 오래 전부터 행동으로 표명해 왔다”며 “동의안 문안은 아주 간략하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세부내용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분”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북한인권
▲북한 인권의 날 10주년 행사 중 이경복 회장. ⓒHRNK Canada
예를 들어 ‘국제사회’라고 할 때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유엔난민기구(UNHCR)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UNHCR이 난민 심사를 통해 본분을 다하고, 중국 정부도 UNHCR의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그들을 마땅히 정식 난민(convention refugee) 또는 현지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하되, 설사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엔고문방지협약(CAT)에 근거해 강제북송해서는 안 된다(non-refoulment)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 9월 14일 주디 스그로(Judy Sgro) 의원이 제출한 북한인권법 입법 동의안(M-94)과 마찬가지로, 의회 절차에 관한 규정상 자기 순번을 사용하지 않은 의원이 이어받아 동료의원 20명의 재청을 얻어야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발의·처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경복 회장은 “두 동의안이 캐나다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의회 결의안으로 발의·처리되도록 내년 1월 중순부터 3개월 일정으로 ‘북한인권 전국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한인사회의 적극적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