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민국 대법원.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도 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중 소집해제 6개월을 남기고 무단 이탈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 “같은 대법원 판단인데도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 불신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진보좌파 성향 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존 질서와 가치를 너무 쉽게 무너트린다. 법이 너무 진보에 치우치면, 사회적 변화보다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면서, 그 법이 가진 효력이 사회와 국가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 공의롭고 정대(正大)해야 할 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된다면, 누가 그 법 판결과 사법부 조직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특정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인가”라며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도 이념적 차이가 있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이탈 건

최근에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워, 근무지를 이탈한 사건을 두고 처음에 판결했던 것과는 다르게, 처벌해야 함을 판시하였다.

같은 사안을 두고 2018년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를 무죄로 돌린 적이 있다. 왜 같은 사안인데, 최고의 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에서조차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인가?

사건은 이렇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모 씨는 2014년 6월부터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에 입대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중,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 둔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병역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송이 벌어졌고, 1심과 2심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며, 2심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했다. 이때 주심은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재판부도 2020년 10월, 대법원의 주문대로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피의자를 2020년에 다시 ‘병역법 위반’으로 상고(사건 번호: 2020도15554)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두 번째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즉, 올해 3월 26일 판결하기를 ‘피고인이 0000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받았다거나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복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근무지 이탈을 유죄로 판시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의 법원의 판결도 문제로 인정했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주심은 대법관 가운데 중도로 분류되는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같은 사건에서, 같은 대법원의 판단인데도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은 자칫하면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렇듯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판이한 결정사건이 나오면 의아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판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뛰어난 법무 실력과 실전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직접 판결하지 않고 하급심에서 다룬 판결의 잘·잘못을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법관은 그 자질과 함께 법에 대한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 즉,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이념적 편파성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는 자세가 아닌,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실성으로 자신이 법리로 결정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진보·좌파 성향의 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너무 쉽게 무너트린다는 생각이 든다. 법이 너무 진보에 치우치면, 사회적 변화보다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면서, 그 법이 가진 효력이 사회와 국가의 기존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것에 기반해야 된다고 본다. 공의롭고 정대(正大)해야 할 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된다면, 누가 그 법의 판결과 사법부 조직을 신뢰하겠는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해 왔다. 자칫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인가?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양심적’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이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