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크투 DB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 운영위원장 이명진 원장, 이하 생명윤리협회)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비교하는 평등의 원칙 관련 고등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3월 2일 발표했다.

생명윤리협회는 먼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그들이 ‘성적 지향’에 따라 선택한 생활 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해 차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생명윤리협회는 ①헌법과 민법 같은 실정법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 봐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 ②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했다 ③‘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비교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전제해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④‘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견해다 등 네 가지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 ⓒ크투 DB

그러면서 “생명윤리협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혼인 및 가족질서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위 네 가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첫째, 우리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혼인 및 가족질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 결합을 전제하고 있다. 즉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건전한 결합(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는 혼인과 남녀 결합을 통한 혼인으로 성립된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로 형성돼 있다.

성경도 혼인 및 가족질서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창 2:24, 엡 5:22-28)이며, 이 결합은 창조의 시점부터 종말의 때까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서 유지돼야 할 질서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동성 간의 결합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동성 간의 성교는 성경이 명확히 금지하는 성적 관행이다(레 18:22, 20:13, 롬 1:24, 26-27, 고전 6:9).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 하나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영육 간의 한 몸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이나 민법과 같은 실정법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당연하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나라 헌법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질서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사회현상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할 뿐 아니라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 간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동성 결합’으로 미화하는 그 표현 자체를 반대하며, 그 실체를 허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동성 결합’ 운운하면서 법의 보호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5조 2항 1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우자’를 해석함에 있어 사실혼과 비교되는 것은 법률혼이라 할 것이고, 혼인으로 볼 수 없는 동성 결합(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피부양자 자격’에 포함 시킬지는 입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실혼과 비교하여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위 판결이 ‘사실혼’과 ‘동성 결합’을 법의 보호에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이 전제된 배우자’와 ‘혼인이 전제되지 아니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의 상대방)을 비교하는 것으로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즉 배우자가 아닌 것을 배우자인 것으로’ 전제하여 비교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법령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넷째,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판시한 점은 과학적이지 않은 주관적 견해로서 우려한다.

최근 과학적 문헌들에 의하면 ‘성적 지향’이 타고난 본성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 간의 성관계 등 현상(동성 결합)’은 서로 간의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바, 특히 남성 간의 성관계는 에이즈, 장 관련 질환, 성 매개 질환, 정신질환 등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적 상식과 건강에도 반하는 반의료적 관행으로서 정당화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