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갈보리 채플
▲산호세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기간 주지사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갈보리채플에 217,500달러(약 2억 8,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갈보리채플에 법정 수수료 217,500달러를 부과해 달라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청원을 기각하며 이 같이 판결했다. 

산호세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Mike McClure) 목사는 2020년과 2021년 대면 예배를 드려 집합 제한 명령과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모독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자 모임 가능 인원을 건물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시설, 쇼핑몰 및 소매업 등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은 교회에 불리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며 갈보리채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갈보리채플의 법적 변호를 맡은 곤데이로 변호사는 “우리는 위헌적인 공중 보건 명령에 대한 카운티의 책임을 묻는 연방 소송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갈보리채플에 부과된 벌금 취소 결정을 내리며, 지난 2002년 블루클린 로마가톨릭교구 대 쿠오모 사건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미 대법원은 앤드류 쿠오모 당시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전파 수준이 높은 지역의 예배당 참석을 제한한 행정 명령이 침술 시설, 캠프장 등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예배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어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21년 4월 탠든 대 뉴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실내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한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공중보건 명령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1월 당시 이 교회는 1,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약 600명이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카운티는 실내 모임을 100명으로 제한했었다.

당시 맥클루어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돌본다”며 “누구에게도 교회에 직접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난 법을 어기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곤데이로 변호사 역시 “지난 5개월 동안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없고, 이 카운티의 감염률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