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갈보리 채플
▲산호세 갈보리채플의 마이크 맥클루어 목사.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가 코로나19 집합 제한조치 위반에 따른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 6백만 원) 이상의 벌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개최했던 산호세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 San Jose)에 대한 재판에서 최근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갈보리채플이 2020년 11월 2일 내려진 산타클라라카운티의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교회 측에 벌금 3만 3천 달러를 지불하고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카운티는 앞서 이 교회가 10월 13일 내려진 지침을 따르지 않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학교, 기차역, 공항, 의료 시설, 상점 및 레스토랑과 같은 세속적인 시설들은 이러한 지침에서 제외됐다.

항소법원은 이 같은 집합 제한 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언급된 자유 행사 조항을 위반하고 종교 기관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20년 11월 2일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2만 2천달러의 벌금 및 2021년 2월 16일 행정 명령 무시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과된 20만 달러의 벌금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수 차례 인용했다. 특히 2020년 있었던 로마가톨릭 브루클린교구 대 앤드루 쿠오모 당시 주지사 사건의 판결을 언급했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헌법은 무시하고 잊힐 수 없다”며 “예배의 제한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장의 핵심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1년 4월 탄돈 대 뉴섬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산타클라라카운티의 개인 실내 모임 참석을 3가구로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는 미용실, 소매점, 개인 관리 서비스, 영화관,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의 스위트룸, 실내 레스토랑에서는 3가구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 내 종교 활동보다 이와 유사한 세속 활동을 더 호의적으로 취급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