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기독교인,
▲(왼쪽부터 차례대로) 아흐마드 사르파라스트, 모르테자 마슈드카리, 아유브 푸어 레자자데. ⓒ국제기독연대
최근 이란 라슈트에 위치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세 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이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기독연대(ICC)는 최근 아흐마드 사르파라스트, 모르테자 마슈드카리, 아유브 푸어 레자자데가 지난 5일 밤 10시경 교회 기도회를 위해 모였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ICC는 “현장을 급습한 당국자들은 이들을 심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데려갔다”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이들이 체포된 라슈트는 기독교 박해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들 외에 11명의 현지 기독교인들이 억류돼 있다. 특히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는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 있고, 또 다른 라쉬트 주민인 모하마드레자 오미디(요한)는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이며, 나머지 4명은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1명의 기독교인들 중 9명이 가정교회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5년간 복역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2019년 1, 2월에 진행된 가정교회 급습 사건으로 현재 라쉬트에서 수감 중인 개종자들이 대다수 체포됐다.

현재 에빈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9명도 최근 몇 주 동안 다른 시설로 강제 이송될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여행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그들의 재심, 항소 또는 퇴거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8월 25일 항소심에서 개종한 3명의 유죄 판결은 유지됐지만, 최대 징역 5년을 받았다. 6월 26일 원래 법원은 그들에게 약 1,600달러의 벌금과 함께 가능한 최대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ICC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 페르시아어로 된 기독교 자료의 개종, 전도, 보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 2021년 2월 개정된 형법은 이란의 종교적 자유가 극도로 제한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같은 어두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란 교회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