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뉴욕주지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뉴욕주지사 사무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실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연방 판사가 영구 금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미 지방법원 기요 A. 마쓰모토 판사는 주 전역의 적색 및 황색 구역에 속한 모든 예배당에 적용되어 온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0년 11월 25일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필수적인’ 사업과 일부 ‘비필수적인’ 사업들이 동일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은 중립적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시적으로 명령을 차단했다. 대법원은 “예배 인원 고정은 엄청하고 면밀한 조사를 만족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후 미국 제2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에 반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라”는 지시와 더불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보냈고, 1월 19일 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예비 가처분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그동안 적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25%와 10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황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33%와 25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돼 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작년 10월 이 같은 지시를 내리고 예배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 변경 없이 5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정통 유대인 공동체와 브쿠를린 로마가톨릭교구 등 종교단체들은 법정에서 이 같은 제한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뉴욕주의 코로나19 지침이 수정헌법 제1조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