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모두 존중하는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 환영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개정안과 권인숙 의원 등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발의가 이루어져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권인숙 의원 등은 해당 형법이 본래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만을 일방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 헌재의 판결문에 나타난 개정 요구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매우 편파적인 법안이다.

또한 정부가 발의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실제 법 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될 때 생길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충분히 숙의하지 못한 무책임한 입법이다.

헌재의 결정은 해당 형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일정한 주수를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안과 여당 의원들의 입법은 이 결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 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져버리는 입법임에 많은 여성들과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실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태아의 심장박동시점을 기준으로 낙태죄 성립여부를 결정하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숙고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결정권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심장박동을 근거로 생명을 인식하는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하며, 여성이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로 보장할 뿐 아니라, 특히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1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배려한 매우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인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개시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발의된 조해진 의원 개정안은 임산부에게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등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ㆍ경제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임신의 계속여부를 고민할 수 있는 최대 4주간의 숙려기간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주 이내로서 의학적으로도 임산부의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태아의 독자생존이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허용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시기도 20주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여성과 태아를 이해가 충돌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여성의 권리를 태아의 권리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왔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더욱 가속화하여 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며 동시에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미래 세대의 급감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조해진 의원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가뭄 속 단비같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방적인 주장만 가득 한 다른 어떤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한 조해진 의원의 법안을 우리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0여 여성단체들은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성을 보호하는 조해진 의원 법안을 국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법으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21대 국회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태아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2020년 11월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