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해임을 취소할 것을 탄원하는 온라인 서명 내용 중 일부.
이상원교수부당해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해임을 취소할 것을 탄원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의 내용은 탄원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대책회의는 ‘총신대 관선이사회에 의한 이상원 교수 해임에 관한 교육부 탄원서’에서 “이 문제의 발단은 이상원 교수가 학부에서 행한 강의 중 일부 내용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과 고발에서 시작되었다”며 “고발의 내용은 기독교윤리학 교수요 개혁주의 신대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동성애가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임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일부 표현들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총신대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가 ‘사회적 관심사’라는 이유로 직권으로 교원징계위에 회부하여 20여 년간 수천 명의 후학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신학적 신앙적 귀감이 되어온 이상원 교수를 결국 해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책회의는 “대학의 이사회는 교수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권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그러나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교수를 징계한 것은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 총신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라도 교수의 강의에 대해 강의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불쾌하게 느꼈다는 이유로 교수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교수를 징계한다면 이는 교수의 헌법적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 종립학교 교수의 경우 신앙양심을 억압하고 이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신대 이사회가 결정한 직위해임에 대해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중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징계사유에 대해
이상원 교수가 비록 강의 내용 중 표현방식에 다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기독교적 성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적내용이 담긴 강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성적 내용도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강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지향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양정으로 보인다.

제2징계사유에 대해
이상원 교수가 학생 자치회의 대자보를 반박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 하였으나, 이는 문제되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이로써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상원 교수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2019. 12월 경 몇 차례에 걸쳐, ‘총학생회가 게재한 대자보로 인하여 이상원 교수의 명예가 훼손 되었으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것은 교수와 제자의 사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당초 총학생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자보를 게재하자, 이상원 교수가 그 내용이 자신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위와 같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 또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제3징계사유에 대해
이상원 교수가 위 대자보를 게재함에 따라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이상원 교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아 이를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또 대책회의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20여 년간 총신대에 교수로 봉직하면서 학부와 신대원 학생들에게 기독교윤리학과 조직신학을 강의해 왔다. 그동안 이상원 교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일도 없었으며 그의 인격과 학식에 있어서는 총신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서 존경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학계와 교계에서도 널리 인정받아 온 덕망 있는 교수요 목사”라고 증거하며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의 사항들을 혜량하시고 부디 부당한 해임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