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담은 길거리 현수막들. ⓒCE인권위원회 제공
‘차별금지’라는 이름 뒤에 다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차금법 7조에 따라 교육자치 사라진다. 교육감은 반대하라!”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역차별하는 차금법 반대하라!”,
“차별과 차이는 달라요. 역차별 싫어요. 진짜 평등 좋아요”
“차별금지법? #통제사회 #불공정 #역차별 #특권부여 #위헌”

대구 지역 길거리에 달린 현수막의 내용들이다. 대구 엘정책연구원은 최근 현수막과 전단지 등으로 대구은행네거리(대구교육청)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홍보캠페인 현장. ⓒCE인권위원회 제공
또한 CE인권위원회도 인근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적힌 부채 등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2020.4.22.)에 근거를 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2. ‘양성평등’ 헌법정신(헌법 제36조 1항)과 배치되는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제2호 1항)
3.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제3조 1항 1호)
4.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벌(처벌)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제3조)
6.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제35조 1항 2항)

한편 지난 7월 ce인권위원회를 비롯한 40여개 시민, 사회, 학부모, 교계 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엘정책연구원은 고용 부문과 교육 부문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과 실상을 정리해 알리고 있으며, 엘정책연구원 원장 이정훈 교수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