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결정·사유 모두 월권적이고 비이성적
이사회, 복음적 가치 수호 기독교 전체 도전
이제라도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 노력해야

총신대
▲학교 종합관 전경. ⓒ총신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한동협)에서는 3일 이상원 총신대 교수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총신대 관선 재단이사회(이하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상원 교수의 강의권을 즉시 회복하고, 이상원 교수와 한국교회에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표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24일 이상원 교수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총신대 관선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삼은 3가지에 대해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 교수가 계속 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강의를 배정해 강의권을 회복하고 이 교수의 강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한동협은 “관선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아 징계회부를 결정하고, 이상원 교수의 정당한 항변이나 나아가 한동협을 비롯한 기독교계 및 학생, 시민단체들의 반동성애 운동을 진영논리로 단정, 폄훼하면서 이를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이상원 교수를 해임한 것은 월권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복음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한동협은 관선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문을 보면 총신대 관선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고 월권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법원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이상원 교수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강의를 배정하고, 이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신대 관선이사회는 내외부의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그리고 이 총장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당한 결정을 도와준 조력자로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관련해 이 교수와 기독교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라”며 “늦었지만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협은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고,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돌아와 총신대가 복음적 가치를 지키는 학문의 전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 이후 총신대 관선이사회와 이재서 총장의 행보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의 강의권 등 지위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 교수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