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회의사당. ⓒ크투 DB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위기경보가 2020년 2월 23일자로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속한 종식을 위해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한다.

제안 이유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음.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