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및 다자성애 강연회, 허가 없이 개최
무기정학 처분, 학생 소송에 징계 사유 정당
건학이념 바탕, 건강한 사회인 성장 도울 것

한동대 전경
▲한동대현동홀(본관)전경. ⓒ한동대학교

포항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박사)는 지난 2월 12일 한동대 학생의 ‘다자성애 강연회’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동대 측은 “판결에서 ‘징계 사유는 정당하나, 무기정학 처분이 과중하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교내에서 집회를 함에 있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한동대학교의 학칙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 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전제했다”며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종립대학에 입학했으므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인함이 상당하다는 것”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동대는 사립대학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동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8일 한동대 미등록 학생자치단체 ‘들꽃’이 교내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동성애 및 다자성애 강연회를 허가 없이 개최한 것이다.

한동대 측은 당시 학교 규정과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강연회 개최를 불허했지만, 주최측인 A군 등은 불허가 통보에 항의하며 그대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후 대학은 A군에게 수차례 특별지도를 권고했으나 A군은 이를 거부했고, 대학은 A군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다음은 판결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문 전문.

[한동대 학생의 동성애 및 다자성애 강연 징계사건 판결에서,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 교육을 위한 징계의 정당성이 확인되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30일, 한동대에서 동성애 및 다자성애(폴리아모리)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종립(기독교)대학에서 건학이념과 종교 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하여 무기정학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먼저 한동대학교가 학생에게 한 징계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절차와 학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또한, 법원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종립대학교인 한동대학교에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의 건학이념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학교 내에서 설립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사를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과 자기결정에 의하여 종립대학에 입학하였으므로, 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인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내에서 집회를 함에 있어 사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한동대학교의 학칙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학교의 집회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은 학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확정했다. 다만,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학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학교법인 및 한동대학교는 사립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