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호 칼럼] 동성애(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하며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국내 동성애자들에게 6월은 축제의 달이다.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문화 축제인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Culture Festival) 2015’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여, 동성애자들이 6월 9일부터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행사를 벌일 예정이나,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준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기뻐하시며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아담의 모습이 좋지 않다고 보시고 하와를 만드셨다(창 2:18~25). 남녀결합은 인간의 본성이며 창조 원리이다. 그런데 그 신성한 가정을 깨는 것이 동성애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분명한 죄의 결과며 성적 타락의 대표적 모습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만약에 동성애가 확산이 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복 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현재 인구 감소로 오는 피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사라지게 하는 악한 일들이 아닌가?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의 그 더러운 선택으로 오는 사회적 편견이나 법률적 제재는 물론, 불륜생활로 인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고귀한 청춘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심리적 가책과 정신적·생물학적 문제로 고통받고, 에이즈·B형간염·임질·매독에 감염되어 평생을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동성애자의 생활 때문에 불화로 가정이 파괴되는 아픔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병폐들, 곧 질병을 일으키고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는 음란의 물결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성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한다”면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탈동성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씻어주심으로 동성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990년대 이후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하나님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드셨다”는 궤변을 늘어 놓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마 5:44)고 했다”며, 사회적으로는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남자 며느리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딸에게 여자 사위를 배우자로 삼아서 결혼시킬 수 있는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한국교회의 반발로 보류돼 있는 상황이다. 또 몇몇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경기, 광주, 서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동성애자·성전환자 존중’을 담아 교육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몇몇 구청들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으며, 방송 드라마에서는 동성애 작품이 증가하고 동성애자 연예인을 출연시키며,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막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대한 폐지 움직임까지 있다.

또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이 생물학적 반대 성(反對 性)의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性別)을 정정해 주고(2006년 대법원에서는 외부 성기 수술까지 해야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서울시 성북구는 동성애 상담소 운영과 재정 지원을 하려 했으며, 또 각 지자체들은 ‘주민인권선언’을 만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적 영화를 전국의 170여 학교에서 상영토록 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교육부도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성소수자(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결과의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과 영향력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국가와 청소년들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의 입법 요구는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2001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이를 합법화한 이후, 현재 18개 국가가 합법화한 상태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이미 우리 생활 문화 속에 침범하여, 학교와 직장과 군대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정체성을 무너트리고 있다. 이미 간통죄가 합법화된 현실 속에서 동성애단체들은 미국과 유엔의 힘을 입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실현코자 퀴어축제를 확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즉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및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교회와 목사가 부과받게 된다. 동성애·동성혼이 윤리적·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되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성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 등과 같은 일련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하거나 침묵이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방관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동안, 동성애자들의 세력화 조짐이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기독인들까지도 동성애를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교회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혼돈과 갈등이 증폭되어가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 The Presbyterian Church USA)마저도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도 실패한 동성애 문제를 막아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케이팝(k-pop)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를 막지 못한다면, 그 파급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마저 무너지면 온 세계가 동성애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다.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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