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임원들이 1일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 보좌관들과 만나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락을 촉구하는 한인 5천명 서명을 전달했다.

 

뉴욕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이 하원의원을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추가서명 5천명분을 전달했다.

뉴욕주 하원 교육소위원회가 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을 다루기에 앞서, 뉴욕교협 총무 이희선 목사와 서기 현영갑 목사 등 임원들은 1일(이하 현지시각) 그레이스 맹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퇴거 명령으로 당장 교회들이 예배처를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을 적극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뉴욕주 상원 교육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S6087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뉴욕주 하원 교육소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뉴욕주법 개정에 더욱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번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논란은 공립학교를 종교기관의 예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법을 실질적 집행기관인 뉴욕시가 그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 급작스럽게 뉴욕시 공립학교들에게 종교기관 퇴거 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뉴욕교협은 당초 뉴욕시를 대상으로 퇴거기간을 우선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뉴욕주를 상대로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금지 법안을 뒤집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재 뉴욕시와 관계없이 뉴욕주법 자체를 일시에 뒤집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희선 총무는 “뉴욕주의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금지법에는 뉴욕시에 별도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법안에는 이런 별도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뉴욕주법이 이번에 뒤집히게 되면 뉴욕시를 대상으로 활동할 필요 없이 공립학교 예배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뉴욕교협과 협력해 공립학교 예배처 사용 허용 촉구 운동을 펼쳐왔던 뉴욕한인유권자센터도 뉴욕시가 퇴거명령을 내린 기한인 12일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분주하게 정치권과 접촉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