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삼경 목사.
소위 월경잉태론 논란을 겪고 있는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이번에는 소속 교단인 예장 통합측 재판국(국장 이남순 목사)이 기소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월경잉태론 논란과도 관계돼 있어, 이에 대해 연구중인 예장 통합 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최근 부산동노회 김창영 목사(동성교회)가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예총재판국 사건 제95-6호)에 대하여, 주문에서 “서울동노회 기소위원회는 서울동노회 소속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최삼경을 헌법 권징 제3조 1 성경상의 계명(출 23:27, 20:16, 고후 11:13, 잠 16:9, 30:8, 19:9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 혐의로 서울동노회 재판국에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배경은 부산동노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박거부 목사)가 2010년 2월 24일자로 보낸 ‘월경잉태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에 대해 최삼경 목사가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고 재판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상경 목사는 동 질의에 대해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헌의서가 서울북노회로부터 총회에 올라와 있어 이대위에서 검토 후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총회 이대위 서기라는 직책을 기록한 본인 명의의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차후 피고발인의 답변서가 허위라고 인정한 고발인 김창영은 이를 서울동노회 기소위에 고발했으나 동 기소위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고발인은 불복하여 재판국에 재항고해 이번에 기소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국은 결정 이유에서 “김창영 목사가 질의한 당시에는 이대위가 모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최삼경)은 총회 이대위가 모인다 하더라도 피고발인이 부산동노회에 보낸 답변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예단)하고 답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피고발인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부산동노회를 기망하였으며 더더구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서기라는 직책을 사용함으로써 부산동노회로 하여금 피고발인의 답변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당 재판국은 일벌백계의 교훈을 삼고자 하여 이 점에 대하여 기소를 명령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총회명의 도용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에게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서울동노회의 불기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