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18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02곳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이 종교단체이며, 그 대부분은 불교계 사찰 또는 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102곳 중 ‘-암(庵)’, ‘-사(寺)’로 끝나거나 ‘불교’라는 명칭이 들어간 곳이 89곳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억원대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 미보관’이 문제가 됐다.

기독교 단체는 인천과 군산, 성남에 위치한 교회 3곳과 고양 지역에 소재한 한 선교회 1곳이었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위반 증여세’로 1억 1,700만원을 추징받거나, 5,300만원 또는 6억원, 1억 1,800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이 적발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①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해당 단체들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금액 등이 공개됐으며, 관서별로 6개월 이상의 안내문 발송과 소명서 접수, 국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 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가온 연말정산…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끊어주지 말아야”

 

그렇다면,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특히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문가들은 각 교회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끊어주는 것”이다. 대부분 교인들이 낸 만큼 영수증을 끊지만, 연말정산용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나 친지의 영수증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전년도에는 절에서 영수증을 끊은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끊겠다고 하면 철저히 확인을 해 봐야 한다”며 “종교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회사 소재지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지나치게 먼 경우, 교회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다른 세무사는 “교회에서 먼저 영수증 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등록된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자녀나 부모 이름으로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미리 선포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의 기억은 날짜가 지날수록 옅어지기 때문에 1주일을 넘기지 않고 그때그때 정리를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봉헌 당시에는 기록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끊어줄 경우, 장부상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수증 미작성·미보관’을 피하려면, 이름 없이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 주지 않는 방법이 최선. 이에 대해선 “대형교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교회 규모가 크지 않을수록 이러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오용(誤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세무사는 “세수(稅收)가 줄고 종교인 과세 등이 이슈가 되면서, 종교단체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교회 내 세입·세출의 투명성과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