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무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통합 제99회 총회 저녁 사무처리 시간에는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 조직보고가, 연금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했던 배원기 감사가 포함된 상태로 통과됐다.

저녁 사무처리에서는 오후 시간에 이어 조직보고가 계속됐다. 이군식 목사는 “감사는 이사회를 견제하는 기관인데, 이사회가 감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배원기 감사를 포함시킨 조직보고를 받기로 동의한다”고 말했고, 재청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국가가 인정한 정관에 의해 해임했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제주노회 류승남 목사도 “감사도 임원이고, 21조 제척 사유에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라는 용어가 있으므로 연금재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병철 장로가 나와 “연금재단 정관 20조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은 8가지로, 감사의 임명권은 있으나 해임권은 나와 있지 않다”며 “면직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결함이 있고, 제척사유는 이와 무관하다”고 해설했다.

연금가입자회 회장인 강병만 목사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감사 추천권은 자신에게 있고, 총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 강 목사는 “가입자회 임원과 연금재단 이사회 임원들이,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 배 감사의 임기를 놓고 협상 중”이라며 “가입자회가 파송한 감사이므로 총회가 월권·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환 목사는 “정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과 견해가 있겠지만, 법의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는 해임된 감사가 청구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며 “정관이 어떻든 해임은 위법이고, 판결문 마지막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감사 직무를 정지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권봉길 목사도 “제척은 해임과 다르고, 배 장로님이 재산 수수나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어서 제척 사유와 관계도 없다”며 “정관 어디를 읽어봐도 감사 해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법으로, 불법을 강변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총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총대들의 발언에 따르면, 연금재단 이사회는 결국 있지도 않은 권한으로 감사를 해임했고, ‘국가가 인정한 정관’을 내세우면서도 법원의 명령을 어긴 채 감사를 다시 해임한 것이다.

정영택 총회장은 이에 배원기 감사를 포함시킨 조직보고안을 총대들에게 물었고, 그대로 통과됐다.

통과 이후 직전 감사위원장은 “아무리 총회라도 이사회가 결정한 일을 임의로 뒤집을 수는 없고, 감사 해임이 법적 절차에서 잘못됐다면 교단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구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우려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