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명백한 침해
3대 세습 독재정권에 굴종
졸속 입법 책임 통감하고
사과하고 제자리 돌려놔야
결정에 3년 소요도 비정상

박상학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 이를 포함해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에 함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이에 환영을 표하고 해당 법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연은 27일 논평에서 “이 법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하고 명백한 침해에 있다. 누구보다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외면한 채 3대 세습 독재정권에 굴종해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수치”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굴종에서 비롯된 ‘대북전단금지법’ 졸속 입법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 법에 부당한 피해를 본 북한 인권단체와 탈북운동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졸속 악법에 대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나 걸렸다는 것 또한 지극히 비정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이토록 뜸을 들인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해를 복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중국에 체포돼 구금돼 북·중 국경 개방으로 언제든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민 2600여 명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촉구하며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들을 국제법에 따라 정치적 난민 지위를 부여해 모두가 원하는 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교단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 협정’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과 국내 주사파 세력이 한결같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최근 예장 통합 신임 총회장이 WCC가 주장해온 종전선언과 미군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 심리 결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누구든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표현 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선례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과 그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5월 31일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4일 뒤 담화를 내고 ‘응분의 조치’를 운운하며 ‘법이라도 만들라’고 일갈했다. 통일부는 이를 화답이라도 하듯 4시간 만에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여럿 제출, 그 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번 위헌 결정은 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