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당회 열어 복귀 결정했으나
공동의회 열지 않았다며 소송전

예장 통합 봉천교회 사태 후 세광교회와 합병해 탄생한 새봉천교회에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봉천교회 사태 당시 분립한 교회로 떠났다 복귀한 장로 3인을 인정하느냐를 놓고 에 대한 인정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장로 3인에 따르면, 이 교회 담임 J목사는 돌아온 장로 3인을 개인적으로 면담하며 “공동의회를 통해 시무장로로 복귀하라”고 권했으나, 세 장로는 공동의회를 통한 복귀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새봉천교회는 2017년 11월 5일 임시당회를 소집, 당시 당회원 9명 중 7명이 찬성해 3인은 장로로 복귀했다.

그러나 한 장로가 이에 반발해 이들 3인에 대해 법원에 장로 직무정지가처분과 당회결의무효소송을 2018년 3월 13일 제기했다.

법원은 이 당회결의무효소송에 대해 2018년 9월 21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장로는 직무정지가처분을 그해 10월 스스로 취하했다.

이 장로는 이후 소속 서울관악노회에 당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노회는 당회결의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해 장로 3인이 총회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로들은 “J목사는 피고 측임에도 노회 재판에 참석해 ‘법대로 해 달라’며 원고를 돕는 변론을 했다”며 “더구나 J목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저희가 직접 항소장을 제출해 총회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장로 3인들은 “봉천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저희가 분립 개척으로 교회를 떠난 건 사실이지만, 당시 이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적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더구나 교회 정관상에는 당회가 해당 사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장로 3인은 “조 목사는 봉천교회 출신 장로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봉천교회에 계속 남아 있었던 한 장로에 대해서도 각종 부서 직분과 예배위원 등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회장인 조 목사가 직접 임시당회를 열어 시무장로로 복귀시켜 놓고, 지금 와서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요청하자, J목사 측은 “공문을 보내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공문을 보내, 답변이 오면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