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김형국 목사. ⓒ유투브 캡처

한빛누리 이사장 김형국 목사가 본지의 재단 탈세 의혹 제기 2개월이 지나서야 첫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뉴스앤조이는 해당 내용을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김형국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가짜뉴스 반박’이라는 제목 아래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빛누리의 방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빛누리는 뉴스앤조이의 후원 계좌를 받아 후원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뉴스앤조이의 돈줄’로 불리고 있다.

본지(크리스천투데이)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의 한빛누리 관련 의혹 기사를 게재한 후 추가 보도를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12월 말께 “한빛누리 측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한빛누리 최호윤 감사와의 통화 내용에 따라 추가 의혹 보도 대신 반론 내용을 기다려 왔다.

이와 함께 뉴스앤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빛누리 관련 취재를 통해 진상을 드러낼 것이라는 ‘일말의 (헛된) 기대’도 가졌다.

뉴스앤조이 한빛누리 종북 몰이
▲뉴스앤조이가 한빛누리의 언중위 중재 신청을 ‘종북 몰이’인 것처럼 호도한 내용. ⓒ뉴스앤조이 캡처

1억원 언론중재 신청했던 곳은 한빛누리
김형국 목사·뉴스앤조이, 조정 내용 공개

그러나 한빛누리 측은 입장 표명 대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액 1억원을 요구하는 등 언론을 상대로 겁박(劫迫)을 일삼았다.

뉴스앤조이는 당시 한빛누리의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사실을 전하며 앞 문장에 ‘종북 몰이’라고 표기, 마치 ‘종북 몰이’를 이유로 언론중재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해당 단체는 탈세 의혹이 불거진 한빛누리였다. 교묘한 서술 내지 악마의 편집이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일어난 중재와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임에도, 김형국 목사는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무리수’를 뒀다. 거기다 공개 내용도 ‘가짜뉴스’였다.

그간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 비공개 원칙에 따라, 본지에 절대 유리했던 언론중재 결과 보도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김형국 목사는 자신들의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본지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냈다. 본지는 이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빛누리 간판(중)
▲한빛누리. ⓒ크리스천투데이 DB
사실관계 인정한 적 없어, 언중위 측에 항의
문제 되자 뉴스앤조이는 해당 부분만 삭제해

김형국 목사는 본지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들 주장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지는 당연히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 본지는 중재위원들의 조정과 중재에 따라 십분 양보해 그들이 요구한 내용 그대로 반론은 게재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를 걷어찬 것은 그들이었다.

본지는 이에 곧바로 대응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 해당 조사관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고, 뉴스앤조이는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했다. 오보임을 인정한 것이다. 지금은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이미 기사를 읽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가짜뉴스’가 각인되고 말았다.

문제가 되자 뉴스앤조이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지만, 김형국 목사의 원 글에는 ‘사실관계 인정’ 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들어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김 목사의 입장이 ‘무리수’인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피신청인인 언론사보다는 신청인 측 입장에 더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중재에서 중재위원들은 정정보도만 고집하며 ‘중재와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는 한빛누리 측 입장에 곤혹스러워했고, 본지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목사 말대로 해당 내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다”고 본지를 대신해 전하기도 했다.

김형국 한빛누리
▲뉴스앤조이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지만, 김형국 목사 블로그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블로그 캡처
김형국 목사, 중재 당일 일정 핑계로 불참해
김 목사 측 변호사 “그런 내용 말한 적 없어”
뉴스앤조이, 사실 파악도 없이 ‘받아쓰기’만

또 언론중재 신청인 본인인 김 목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심리 당일인 1월 23일 오후, 위원회 측에 변호사를 통해 “사전 계획된 일정에 의해 해외 체류 중이라 신청인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불참했다. 그러나 자신의 SNS와 사역 일정을 종합하면 김 목사는 당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형국 목사는 ‘사전 일정’을 핑계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변호사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언중위 조정 과정의 녹음은 금지돼 있다.

특히 김형국 목사 측 변호사는 언중위를 통해 “(크리스천투데이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는) 내용을 김형국 목사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결국 김 목사는 해당 내용을 꾸며내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뉴스앤조이는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 당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김형국 목사와 한빛누리 옹호에 나선 것이다. ‘경제공동체’답다.

뉴스앤조이에게서 ‘저널리즘’을 기대하는 것은, 역시 연목구어(緣木求魚)였다. 법인도 만들어놓지 않은 뉴스앤조이 같은 단체에 ‘공공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믿음’이었다.

김형국
▲김형국 목사가 언론중재가 결렬된 다음 날 SNS에 올린 성경구절. ⓒSNS 캡처
민형사상 소송 중? 아직까지 서류 오지 않아
본지 한빛누리 의혹 취재, 뉴조와 공방 전부터

특히 김 목사는 해명 글에서 본지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 중”이라면서도, “법정에서 옳고 그름이 판결나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다 사법적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늘어놓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패소를 대비해 ‘밑밥’이라도 까는 것인가?

더구나 김 목사는 ‘소송 중’이라고 했지만, 글이 게재된 2월 19일 이후 3월 3일 현재까지 본지에 소송 관련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송 중’이라는 주장 역시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본지는 소송이 시작될 경우, 법적 공방을 통해 한빛누리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요청해 추가 의혹들을 보도할 계획이다.

김형국 목사는 글에서 본지의 한빛누리 의혹 제기가 ‘뉴스앤조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형국 목사의 글 제목대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다.

한빛누리의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협력단체 대상 후원금 모집과 지출 내역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미 공개된 바 있다. 그 날짜는 본지와 뉴스앤조이의 공방이 펼쳐지기 전인 지난 11월 5일이었다.

7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후원금 지출액 정리가 하루이틀로 끝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한빛누리 관련 TF팀은 11월 5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를 분석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한빛누리의 방패’인 뉴스앤조이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본까지 방문해 본지와 설립자를 음해하려 했다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지난 4년간(2014-2017) 한빛누리를 거쳐 들어간 뉴스앤조이의 후원금만 10억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회만 있으면 ‘돈이 없다’고 후원을 요청하던 뉴스앤조이 측의 입장과 달리 비슷한 규모의 기독 언론사들 중 가장 후원액이 많고, 심지어 그들을 후원하는 일부 교회들보다도 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스앤조이
▲지난 11월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한빛누리를 통한 뉴스앤조이 등 각종 단체들의 최근 4년간 기부금 모금 액수. 뉴조는 지난 4년간 한빛누리를 통해 피지원단체들 중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1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는 뉴조 전체 운영 예산 중에서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변혁적 사업에 지원? 정관 허가 밖 사항
반론권으로 이슈화? 뉴스앤조이가 하던 방식

이 밖에 김형국 목사는 “종교재단으로서 사회변혁적 사업들에 지원한 것도 종교재단의 역할 밖이라는 편협하고 성과 속을 나누는 이분법적 기사를 내기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기재된 세 번째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정식 이의 제기도 없이 볼멘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빛누리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선교’의 범위를 ‘해외뿐 아니라 국내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이는 2017년 12월 29일자로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는, 국내 사업이 정관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는 말이 된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주로 국내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을 대신해 왔다.

김형국 목사는 소위 ‘해명의 글’에서 “인터뷰 요청과 반론권 보장 등으로 사안을 이슈화하려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대해 결정권 없는 실무진 대신, 등기부상 홀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장에게 반론권을 보장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취재 방식 아닌가?

그럼에도 “한빛누리에는 부정적인 면이 없다”며 인터뷰 요청을 걷어찬 것은 김형국 이사장 측이었다.

사실 대표에게 입장을 청취하는 것은 그들의 ‘방패’인 뉴스앤조이가 주로 사용하던 방식이다. 뉴스앤조이는 지난해 12월 3일 본지를 찾아와 사장과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본지는 일신상 사정으로 사장이 함께 자리하지 못해 편집국장과 실무진들이 대신 답변하려 했다. 그러나 본지를 찾은 기자 2인은 뉴스앤조이 본사 측과 상의 후 인터뷰를 거부하며 그냥 돌아갔고, 이후 ‘노쇼’, ‘기자들의 헛소리’ 등 막말을 일삼았다.

김형국
▲정림건축 홈페이지에서 창업주 2세이자 최대주주인 김형국 목사가 소위 CPL로 소개된 모습. ⓒ홈페이지 캡처

김형국 목사는 부친 故 김정철 장로가 설립한 정림건축에도 몸담고 있다. 경영만 전문경영인에게 맡겼을 뿐, 회사에서 최대주주이자 설립주 2세로서 일반인에겐 생소한 소위 ‘최고철학책임자(Chief Philosophy Leader)’를 맡고 있다.

김 목사는 IVF 출신으로 옥한흠 목사 시절 사랑의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그는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나들목교회를 개척했으며, 최근 교회는 분립 과정을 밟고 있다. 나들목교회는 카이캄에 속해 있다 최근 ‘제3의 목사안수 기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로 소속을 옮겼다.

본지는 이러한 각종 겁박과 가짜뉴스에 굴하지 않고, TF팀의 도움을 받아 언론중재로 소강상태였던 한빛누리 관련 추가 의혹들에 대해 계속 진실을 파헤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