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누리 건물(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빛누리재단 건물. ⓒ크리스천투데이 DB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가 지난 2012년 매각한 거액의 부동산에 대한 탈세 의혹이 추가로 나왔다.

기부금 영수증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70여곳의 기독교 NGO들의 ‘곳간’을 맡았던 한빛누리재단은 최근 정림건축 주식을 기준율 5%를 초과해 24% 가까이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본지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세법상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시 3년 내 90% 써야
2017년까지 90% 사용 흔적 없이 액수 그대로 유지

한빛누리재단은 지난 2004년 설립 당시 현 이사장 김형국 목사의 부친인 정림건축 설립자 故 김정철 대표 외 1인의 출연으로 서울 신천동 소재 건물 중 한 개 층(11층)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건물은 한화갤러리아 등이 입점하고 있었으며, 롯데월드와 롯데월드타워 등이 소재한 서울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출연 당시 가액은 32억원 가량이었다.

한빛누리 부동산
▲한빛누리가 2012년 매각한 건물의 당시 현황.

이 건물에 대해 2009년 정림건축은 부동산 임대사업 공동지분(50%, 당시 토지 공시지가 약 319억원)을 취득하게 된다. DART 공시에 따르면 나머지 50% 지분은 故 김정철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김정철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다.

2012년, 정림건축은 이 부동산 소유 지분을 약 443억원에 매각했으며, 이 때 한빛누리가 보유하고 있던 11층도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한빛누리의 당시 매각 가격은 공시 재무제표상 약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출연 당시보다 2배 늘어난 금액에 매각한 것이다.

문제는 한빛누리가 부동산 매각 후 얻어진 자금의 상당 부분을 2017년 말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한빛누리 공익법인 출연 재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마지막 줄)에 ‘3년’ 규정이 나온다.
한빛누리 공익법인 출연 재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관련 법령. 위 조항의 ‘사용’은 100분의 90 이상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법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 매각대금 대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 즉 소진하고 남은 돈이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익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3년 내에 목적사업에 90%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빛누리 부동산
▲재무제표상 한빛누리 자금 흐름도. 2012년 부동산 매각 후 늘어난 자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후 90% 사용 흔적 못 발견
몰랐다 핑계 안 돼… 고의 미신고시 가산세 추가

그러나 한빛누리재단이 공시한 재무제표에서는,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단기금융상품(예금 등)이 7,478만여원에서 41억여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2017년까지 자금 흐름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35억 9,481만여원, 2014년 35억 7,420만여원, 2015년 33억 7,259만여원, 2016년 39억 3,508만여원 등이며, 2017년에는 오히려 42억 8,089만여원으로 상승했다.

매각 당시 곧바로 세금을 납부했을 수도 있으나, 3년 내에 90%를 사용하면 면세 대상인데 굳이 선납부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연도에는 세금을 납부했다는 공시 자료도 없었다.

이처럼 한빛누리재단은 정림건축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후, 고액의 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사후관리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듯한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런 세금 회피 결과가 고의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고의가 아닌 경우 가산세율은 20%가 적용된다.

본지 TF팀 관계자는 “한빛누리는 비영리법인이자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아 온 공익법인으로, 공공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고의인지 여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다룰 일”이라고 언급했다.

출연 기본재산인 부동산(당시 40억여원)을 65억 가량에 매각 후 35-40억원 수준에서 단기금융상품을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할지 여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성이 매우 높은 부동산을 매각해 6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 이르도록 수익성 낮은 단기금융상품에만 재산을 예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또 기본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관청의 허가와 정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누리
▲한빛누리재단 홈페이지. 그들이 말하는 신뢰와 공존, 소통과 깨끗함이란 무엇인가?

한빛누리재단, 설립 진짜 목적에 대한 의구심 커져
뉴스앤조이, 한빛누리 비판 없이 일방적 홍보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의혹들을 감안할 때, 정림건축이 한빛누리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림건축의 기금 출연으로 출범한 한빛누리재단은 기독 단체들 70여곳의 모금을 돕고 있으며, 열악한 이 단체들이 할 수 없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대행하면서 ‘돈줄’ 또는 ‘도관(pass-through)’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70여곳의 기관들 중에는 뉴스앤조이처럼 기독교에 ‘기생’하며 후원은 받지만, 정작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기독교를 파괴하려는 듯한 기관들이 적지 않게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형국
▲김형국 목사. ⓒ유튜브 캡처

한빛누리재단은 종교법인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 허가 자체가 까다로운 종교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데,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을 병행해온 것이다.

특히 뉴스앤조이는 ‘재정 투명성’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해 왔으나, 본인들과 관련된 기관들의 경우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보호하고 있다. 한빛누리재단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단 한 번의 취재조차 하지 않고 ‘성역(聖域)’화했다.

대신 뉴스앤조이는 한빛누리재단을 비롯해 정림건축과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의 각종 사역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뉴스앤조이에서 ‘한빛누리’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만 156건에 달하지만, 비판 기사는 없다.

한빛누리 관련 뉴조 기사 제목을 보면 ‘투명한 재정이 교회 살린다’, ‘투명한 헌금 관리가 교회 살린다’, ‘한국교회 연합 기관 재정, 제대로 운영되나요?’, ‘교회의 투명한 재정 공개는 모두에게 남는 장사?’, ‘교회 재정 공개, 거부하는 게 능사 아니다’, ‘헌금이야말로 시민사회에서 가장 공적인 경제행위입니다’ 등이다.

본지 TF팀 다른 관계자는 “뉴조가 주로 비판하는 일부 대형교회나 기관에서 이 정도 규모의 탈세를 했다면 뉴조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며 “뉴조는 한빛누리재단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과 그로 인한 4년간 10억원대 후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고, 탈세 등에 대해 눈 감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목회자 세금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한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가 최호윤 회계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한빛누리 참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반에 위협
무료 보급중인 목회자 세무대리 시스템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한빛누리재단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등과 함께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있는 한빛누리재단에 정작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의 ‘내로남불식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은 그 존립 기반이 위협받게 됐다.

한빛누리재단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 따르면, 한빛누리 감사 2인 중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최호윤 회계사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 사람의 감사는 정림건축 이사라고 소개돼 있다. 출연 재단 이사를 감사로 영입한 것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할지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빛누리 감사
▲한빛누리 조직도와 감사 명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소득 과세’에 앞장서 왔으며,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후 각 교회를 대상으로 ‘목회자 소득신고’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 ‘재정 투명성’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목회자 소득신고/세무대리 시스템’ P-Tax도 개발해 무료로 보급 중인데, 목회자들이 섣불리 이를 이용할 경우 본인들의 소득 규모와 지출 내역이 모두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성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본인이 감사하고 있는 단체의 탈세 의혹도 잡아내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교회 재정 투명성을 외치고 종교인 과세 납부 운동을 했던 것인가”라고 황당해했다. <계속>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대금 탈세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뉴스서비스는 2018년 12월 17일자 교계교단면(뉴스앤조이의 기독교 농단면에 <‘뉴스앤조이 돈줄’ 한빛누리, 이번엔 부동산 매각대금 탈세 의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2012년 소유 부동산을 매각 후 얻어진 자금의 상당 부분을 2017년 말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어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2012년 10월경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주)정림건축 주식보유를 위한 증여세 납부 및 수익용 재산인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이처럼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빛누리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관한 증여세를 탈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