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철회됐음을 알리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됐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철회됐다.

이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했던 것으로, 그 골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법률안이 지난 8월 8일부터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2,500건 이상의 의견이 달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 대부분이 이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