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원회
▲11일 한기총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 총회장 손덕 목사)에서 지난 14일 총회 임원회를 열고 "사무국의 불법적 행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된 '한기총의 개혁과 갱신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은 한기총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됐다.

예장 총회는 입장문에서 "지난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총회는 한기총 사무국의 비상식적, 불법적 행정으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우리 총회는 지난해 초 한기총 사무국으로부터 일방적인 행정보류를 통보받았다"며 "누구보다 한기총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한국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우리 총회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행정보류 통보에 크나큰 좌절을 맛봐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경악스러운 사실은 우리 총회는 한기총으로부터 단 한 번도 행정보류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총회의 행정보류 건은 결의는 물론이고 임원회, 실행위 등에 상정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사무국은 우리 총회에 행정보류를 통보했고, 지난 2017년 4월 7일 한기총 임시총회 소집 연락조차 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리 총회는 한기총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가장 중요한 권한인 총대권을 행사치 못했다"고 밝혔다.

또 "사무국은 우리 교단 분열 세력이 인장을 불법으로 도용해 제출한 대표자 명의 변경서의 임원 서명에 결정적인 불법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반려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서류를 교체해 줬다"며 "한기총 사무국의 이러한 방관적 행정은 회원 교단의 분열을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17년 8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우리 총회에 이탈측 2명을 총대로 편입시키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총회와 이탈측 모두에게 각각 200만원의 회원 분담금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탈 측은 당시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었지만 회원 분담금은 두 개의 교단으로 각각 받고, 우리 교단으로 총대를 몰아서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무국이 임원회 승인도 나지 않은 교단의 회원 분담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당시 회원 명부에도 없는 회원 분담금은 한기총 재정에 어떻게 기록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총회 측은 "한기총 임원회가 이 문제를 관련부서에 배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관 아래 공정하고 공의롭게 조사가 이뤄져 한기총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기관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기총은 지난 11일 제29-2차 임원회를 열고 기타안건으로 예장 총회 관련 건을 다뤘다. 엄기호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이 안건을 관련부서로 배치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덕 총회장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피해를 입히기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며 "엄기호 대표회장은 우리 총회 관련 사안을 하루빨리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