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전 신동아회장이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한 34만여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공무원 32만8335명, 소형선박 조정사면허 제재 어민 500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대기업 출신 경제인은 정몽구 회장 등을 포함,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나승렬 전 거평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영진 전 진도회장, 김운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 회장, 안병균 전 나산 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총 14명이다.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권해옥 전 주공사장, 한광옥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12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지난 2001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