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동성애인권포럼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탈동성애인권선언 3주년 및 제7차 탈동성애인권포럼 '탈동성애인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탈동성애자 인권 수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윤상현 의원실과 탈동성애인권포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 잠정안은 성경(창 1:26-27, 2:23-24)과 헌법·법률에 근거한 인권의 창조적 정의(1조)와 인권의 종교적 가치(2조), 인권의 법률적(3조)·정의적(4조)·사회적(5조) 가치, 동성애 인권에 대한 변론(6조),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사명적 원리(7조), 동성애 성향자를 다루는 복음적 원리(8조), 탈동성애 인권의 가치(9조), 우리의 신앙고백(10조) 등 총 10조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가이드라인은 수정·보완을 거쳐 확정·채택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오늘날 동성애자 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가 가중되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 평등권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각국 집권 정당들은 동성애자들의 인권문제를 결정하지 않고서는 집권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입지와 권위가 포효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미 서방 국가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시대적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년 전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동성애를 정당한 성행위로 합법화시킨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입법안은 동성애 행위를 정상적 성적지향 행위로 정의하고, 동성애자의 고용 차별과 함께 동성애에 대해 부도덕적인 성행위로 말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법정소송과 위법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맡기려는 세태에 애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또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맞대결 구도로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고 취지를 전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며 "교회는 그들이 회복된 후 탈동성애자라는 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요나 목사는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도 않지만, 탈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게 됐다"며 "특히 각 교회에서는 탈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탈동성애인권포럼
▲이요나 목사가 발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가이드라인 6조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인간 창조의 순리와 신적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성적이탈 행위로서, 인권적 가치가 아닌 창조적 본성을 회복하는 복음적 가치를 존중한다"며 "동성애에 인권적 가치를 주도하여 동성결혼을 유도하는 차별금지법, 각종 인권조례 제정 및 군형법 폐지의 무모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8조에서는 '동성애 성향자'에 대한 교회의 자세에 대해 △동성애 성향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동성애를 모든 죄보다 더 악한 죄악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성향을 저주의 대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를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의 복장에 대한 규정을 가지면 안 된다 △교회는 동성애 성향자들이 성향을 극복한 후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등을 강조했다.

9조 '탈동성애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는 △탈동성애자들은 과거의 죄성적 속성으로부터 도덕적·윤리적 자유함을 갖는다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법률이 규정한 모든 분야에서 보장돼야 한다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인권위 및 행정기관, 언론에서 보장돼야 한다 △탈동성애자의 인권은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 등으로 설명했다.

'탈동성애 인권 수호의 해석적 변론'에 대해서는 "공존사회 질서를 위한 윤리에 속한 성생활을 실정법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자유 평등의 질서와 공존의 정의와 법철학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대로부터 인간의 마음과 양심, 윤리와 죄성을 다루는 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인류 사회가 태동된 이래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사회가 발달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인간의 문제를 심리분석과 정신의학적으로 정의하게 됐고, 현대사회에서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새로운 종교로 군림했으며, 여기에 비정통교회의 등장으로 진리의 해석적 오류를 더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교회의 가장 큰 관건은 동성애 이슈에 대한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대응"이라며 "언제까지나 그들이 말하고 있듯 아무런 대안도 내리지 못하거나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은, 그들에게 호모포비아적인 빌미만 제공해 줄 뿐"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