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 차원 의결? 신앙고백 어긋나는 결정
초법적 결정, 교회 법질서 무너뜨릴 우려

이상학
▲이상학 목사가 총회 직후 수습안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과 관련,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 당회는 13일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속된 상회인 서울노회에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조직교회로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 불린다.

당회 측은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화합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하나, 이 수습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의 문제점을 밝혀,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한다”며 “이를 계기로 거룩함과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전했다.

결의사항은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하여 의결한 수습안이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 △새문안교회는 새로운 수습 방안 마련과 이번에 손상된 한국교회의 공의와 거룩함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과 협력한다 △새문안교회는 교회 세습 등 교회의 거룩함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배격하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및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등이다.

또 노회 청원 공문에서는 “이번 수습안 제안과 의결 과정은 교회 헌법과 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초법적 결정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교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서울노회 이름으로 목회지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청원했다.

또 “제105차 총회에서 이 초법적인 목회지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달라”며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