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22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 시간을 연가로 활용하고 연가저축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