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지구교회연합회가 29일자 국민일보에 ‘서울시 구로구의 양성평등정책 조례안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간 것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이들은 “2조 3항의 ‘양성평등조례’의 정의에 의하면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를 말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성이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위장된 문구로서 이는 사실상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을 가정, 학교, 사회교육에서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교육과 장래를 망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는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앞장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적극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