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9일 주일예배 후 제직회를 강행하려 하자, 성도들이 대리당회장의 진입을 막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담임목사에 대한 청빙무효 판결로 다시 촉발된 ‘봉천교회 사태’가 예장 통합 재심재판국의 ‘재심’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총회 재심재판국은 지난 8일 봉천교회 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제99회 총회 직전인 9월 1일,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정준 위임목사에 대해 위임청빙 결정과 청빙 결의 및 승인 결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장로 2명에 대해서는 ‘장로고시 합격 무효’로 한다는 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제99회 총회 석상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사실상 재판 결과를 불신임한 것. 이에 성도들은 서울관악노회장과 더불어 총회에 재심을 청원했고, 4개월여만인 최근 재판국이 구성되고 재심이 개시됐다.

성도들은 당시 재판국원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실상 정준 목사의 위임청빙을 무효로 했던 판결이 취소되는 결정이 이뤄져 교회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재판국에서 재판 대신 ‘화해·조정’이라는 명분으로 ‘공정한 판결’과 관계없는 방향으로 재판을 끌고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이에 봉천교회 원로은퇴장로회와 여선교회, 교구협의회, 권사회 등 성도들은 재심을 앞두고 노회원들 앞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봉천교회 원로목사 측의 불의한 고소와 98회기 총회재판국의 부정한 재판으로 큰 위기에 처한 봉천교회와 정준 목사 및 장로 2인에 대한 불법 재판에 대해 묵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과 총회법, 국가법에 위배됨 없는 총회 재심이 이뤄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봉천교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원로목사 측 장로들이 더 이상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노회에서 관리·감독해 달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통해 봉천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봉천교회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봉천교회는 9월 재판국 판결 이후, 원로측 6명의 장로들에 의해 대리당회장이 임의로 선임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로·권사 등 성도 33명에 대해 교회 시무정지와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교역자들을 모두 사퇴 조치한 후, 재판국장을 지낸 이모 원로목사 등 2인을 ‘설교목사’로 선임해 주일 설교를 맡기고 있다.

또 관할 관악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을 선임했으나, 당회 서기이자 비상대책위원장·청빙위원장·인사위원장·감사 등 7개 직책을 홀로 맡고 있는 백모 장로가 2015년 새해 교회 조직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심 개시 후 첫 주일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실제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당회’를 실시하겠다고 주보에 게시하기도 했다.

성도들은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원로목사’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봉천교회는 박영선 목사의 은퇴를 앞둔 2010년 말부터 분쟁이 시작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담임목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원로목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로목사 측은 성도가 몇 사람만 남는 한이 있어도,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임식까지 마치고 1년 8개월간 눈물로 분쟁을 수습해 오던 목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 내쫓으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원로목사가 (역세권에 위치한) 교회당 건물을 차지하려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재심 재판을 앞두고, 다수의 성도들은 “분쟁 전 1천명 이상 출석하던 교회가 원로목사의 13명 장로 권징 사태 이후 30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준 목사 부임 후 겨우 수습된 상황에서 (위임청빙 무효 결정 후) 지금은 13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재심재판이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법률 해석을 통해 제대로 이뤄져, 교회가 원로목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