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 목사)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사진)가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측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10월 3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향후 총회임원회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동 측은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에 대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중임할 수 있다”고 결의했었다.

또 이 같은 규칙을 “소급해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면서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모든 재단이사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재단이사회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해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도 결정했다.

더불어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시로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고 결의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이와 같은 총회 결의에 대해 가처분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한 것.

한편 총신대 재단이사 일부가 10월 3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단이사인 정준모 증경총회장도 사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날 총신대 재단이사인 한기승 목사는 총회 측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는 “정관을 개정하려면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이사회 숫자는 여기에 미달한다”며 “10월 30일까지 규정을 개정하라고 결의했는데, 규정은 학사운영에 관한 것으로 규정 개정은 총장 주도 하에 교직원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재단이사회 소관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그 해결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