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EBS <까칠남녀>에 출연한 은하선 씨 ⓒEBS 방송화면 캡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에 대해 지난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진 것.

은 씨는 EBS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지만, 해당 번호는 <까칠남녀>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