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EBS <까칠남녀>에 출연한 은하선 씨 ⓒEBS 방송화면 캡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성(性) 칼럼니스트' 은하선 씨에 대해 8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은 씨는 EBS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지만, 해당 번호는 <까칠남녀>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주요셉 대표는 "소위 보이스피싱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은 씨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했다.

이에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은 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날 유죄를 선고한 것.   

서부지법은 앞서 약식명령을 선고하면서 "앞에 '#'을 붙여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퀴어문화축제 후원금 명목으로 1건 당 3천 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될 뿐, <까칠남녀> 제작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씨)은 피해자들에게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을 과금시킬 생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9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토록 하여 합계 444,000원을 정보이용료로 결제되도록 한 후 동액 상당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교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