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이 개혁 측 성도들의 주일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15일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가 김기동 목사 측 5인을 상대로 신청한 ‘2018초재5066 재정신청’에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2017년 5월 7일, 성락교회 분쟁 초기에 발생한 이 사건은 김기동 목사 측 피의자 5인이 개혁 측 예배가 예정되어 있던 신길동 본당에 침입해 모든 출입문을 잠근 후, 기전실을 장악하고 전기까지 차단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예배당을 선점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정신청을 담당한 2심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이 교인들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다는 상황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판단과는 달리 예배당을 선점을 위한 분쟁일지라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교개협을 중심으로 한 개혁 측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가 집례하는 신도림 선교센터에서의 예배를 거부한 뒤 벌어진 일로, 개혁 측 성도들은 비어있던 신길동 본당에서 자체 예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를 따르던 피의자 5인은 예배당 선점을 이유로 신길 본당에 앞서 들어가 모든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까지 차단하면서, 개혁 측의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한 바 있다.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교인들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 예배당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김 목사 측은 이를 힘으로 억압했다”며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됐던 김기동 목사의 제왕적 행태가 드러난 단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애초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신도림 예배당을 포기하고 신길동 본당으로 물러났는데, 그곳마저 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해 놓고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망각한 행태”라며 “이번 사건은 예배 주체로서 개혁 측의 권위와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모 씨가 개혁 측 윤준호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2018 형제57572호)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씨는 윤 교수가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X파일을 주변에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교수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사건 당시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실린 X파일 초성본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외에 K씨는 윤 교수가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 같은 내용을 유포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이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K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재기수사 명령까지 받아냈으나 기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