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성락교회 크리스천선교센터 전경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헌금 사용권을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협의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김기동 목사 측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교개협 측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인들이 사용처를 인지하고 헌금한 점,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2018카합20175) 관련 건으로,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기동 목사 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며, 교회는 교개협에 헌금을 관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개협이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후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또 2017년 초부터 성락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김기동 목사 등의 행태를 문제 삼아, 헌금을 내지 않는 ‘헌금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이 김기동 목사 측이 아닌 교개협을 직접 선택했다고 전했다.

또 교개협이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헌금 관련 입장문에서, 헌금의 사용처와 취지를 성도들에 충분히 설명해 헌금의 목적과 사용이 서로 부합한다고 이해했다.

재판부는 위 혐의에 대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도 참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개혁 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나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보면,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개혁측 성도들의 굳건한 의지가 이뤄낸 정의로운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로는 “성락교회 사태의 핵심은 김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에 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헌금이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올 한 해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개협 측은 장기화되는 현 성락교회 사태에 있어 △김기동 목사 감독권 △김기동 목사 재정 비리 △헌금 사용 등 3대 쟁점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가처분과 본안 모두 승소했으며, 헌금 사용권도 이번에 인정받았다. 부산 여송빌딩 사건, 목회비 횡령 등 총 100억원대의 김기동 목사 측 재정비리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