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8조 6항 삭제 안건, 찬성 370표·반대 661표로 부결
예장 통합 제109회 총회 둘째 날인 25일 오후 회무에서는 이번 총회 최대 이슈로 꼽혔던 헌법 제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 삭제 안건이 다뤄졌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회무에서 헌법위원회는 제28조 6항의 삭제 여부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을 구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한 결과, 1,031표 중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부결됐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제안 설명을 통해 “28조 6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었고, 28조 6항 1·2호는 가결되고 3호는 부결돼 법 적용에도 논란이 있어 왔다”며 “또 재판국원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과, 법을 잠재한 수습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는 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미비를 초래해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졌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삭제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총회석상에서도 서기 조행래 목사는 “교회에 결정권을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처럼 도약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난상토론이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총대들의 생각을 여쭤보고 공론화를 하고자 안건을 제출했다”며 “오늘 결의해도 다음 회기 헌법개정위원회에서 2/3가 찬성해야 하고, 노회 수의까지 하면 3년이 필요하다. 교회에 결정권을 주면 성도들이 잘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찬반 토론에서도 “중대한 문제이고, 일부 교회에 부담을 줄 수도 있으며, 단순 다수결로 하기도 힘든 문제”라는 삭제 반대 의견과, “대형교회만 대물림이 안 된고 작은 교회는 해도 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 현재 법은 기형적”이라는 삭제 찬성 의견이 맞섰다.
결국 의장인 김영걸 총회장이 “이 문제로 지난 10년간 많은 토론을 해 왔다. 통과되면 헌법개정위원회에서 1년 뒤에 문구를 갖고 나올 것”이라며 “토론을 하면 끝이 없으니 표로 결정해 달라”고 정리한 후 표결에 돌입했다.
28조 6항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개정안은 1,046표 중 찬성 974표, 반대 73표로 통과됐다. 지교회 설립·폐지 시 세례교인 수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안건과, 노회 폐회 중 위임목사뿐 아니라 부목사와 교육목사 청빙도 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