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헌법개정위·규칙부 보고 이어져
헌법 교리 편 12신조 불법 변개
50년 만에 사실 드러나 ‘충격’
세례교인 자격 13→ 7세로 낮춰
재판국원 임기 보장안 불발돼
예장 통합 제109회 총회 둘째 날 오전 회무에서는 총회연금재단 보고 후 헌법개정위원회와 규칙부가 각종 제반 규정 개정 여부를 심의했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 복원 헌의안이 찬성 940표, 반대 20표 등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헌법개정위는 원문 12신조가 1971년 인쇄되면서 당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에 의해 각 조항 표제가 사라지고, 마지막 12항 ‘지옥의 심판’에 대한 부분 중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교회의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으로 내가 믿고 승인한다” 등 일부 문구가 삭제된 채 50여 년간 잘못 이어져 온 것을 밝혀냈다고 한다.
헌법개정위원회는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1974년판 확인)>은 신조(12신조)에서 여러 곳을 불법적으로 변개(삭제 및 변조)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불법이 정확히 50년 동안 적발·시정되지 않은 채, 불법 변개된 신조가 교단 내 모든 교역자 및 교인들에 의해 사용돼 왔다. 불법의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지옥의 심판에 관한 부분과 각 조항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제를 일괄 삭제한 것은 그동안 교단의 신앙과 신학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최종 문구수정위원 5인에게 있고, 1971-1974년 <헌법>을 인쇄한 사람에게도 있는 것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4년에 걸쳐 총회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가 불법적으로 왜곡된 채 50년이 경과되도록 방치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면목이 없는, 매우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헌법개정안도 찬성 880표 대 반대 30표로 일괄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중 세례교인 최소 15인 자격을 ‘18세 이상인 자’로 강화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제14조 ‘교인의 구분’에서 세례교인(입교인) 자격은 13세에서 7세로 낮췄고, 제22조 ‘항존직’에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서 말하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기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7조 ‘목사의 칭호’에서 원로목사 칭호를 조기은퇴 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제71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중 10번째로 ‘교인자격정지 명부’를 신설했다.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서는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단 헌법 제3편 권징 제11조의1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경우 ‘재판국원은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항목 신설은 반대 785표 찬성 121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헌법개정위는 “재판국원이 총회나 노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되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바 절차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자 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으나, 총대들은 “오히려 재판국원들이 정치적 판결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기존 노회장 역임 조건 외에
‘총회 임원 역임’ 신설, 불발
신학교 교원과 신대원 학생
동성애 등 반대 서면 의무 제출
7대 직영 신학대 정관 변경
규칙부 보고에서도 총회 규칙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제16조 ‘임원의 종류의 정수’, 제23조 ‘설립기관 이사파송’ 신설 2항 ‘총회 결의와 위배되는 결정을 했을 경우 결의 당시의 총회 파송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 등은 총 1,100표 중 찬성 948표, 반대 152표로 2/3를 넘겨 통과됐다.
그러나 제4장 총회본부 제35조 ‘별정직 선임과 임기’에서 ‘임기 4년 만료 전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에서 ‘연임’을 삭제하는 안은 총 1,063표 중 찬성 535표, 반대 528표로 재석의 2/3에 미달돼 부결됐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자격조건에서는 동성애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제2장 ‘임원선거’ 3항 ‘마’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항목을 신설했으며, 이는 다른 조례와 함께 총 1,025표 중 찬성 848표, 반대 177표로 과반수 통과됐다.
단 3항 ‘가’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기존 노회장 역임 조건에 ‘총회임원’ 역임 조건을 추가하는 안건은 1,100표 중 찬성 표를 110표(반대 912)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금품수수 신고자에게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결정을 신설하는 등의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도 총 982표 중 찬성 876표, 반대 106표로 과반수를 충족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정관 변경 청원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부)총회장처럼 ‘학교의 장과 교원 임용시와 신대원 응시자는 입시전형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사회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자구를 관련 조항에 신설 삽입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다”는 것으로, 총대들이 동의·제청했다. 이에 따라 총회 7개 직영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이와 같이 학교 정관을 변경해 규칙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