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미납자 출마 제한’ 나경원 의원 제안 ‘곽노현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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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74] 책임 있는 교육감 선거의 시작

30억 비용 10년 넘게 완납 못하고
교육감 선거 재출마 의지 내비쳐
시민들, 소액 공공요금 미납해도
국가나 지자체 강력한 제재 가해
형평성 문제, 선거 공정성도 훼손
양심의 법정? 황당한 변명일 뿐

▲관련 보도 화면. ⓒ채널A

▲관련 보도 화면. ⓒ채널A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10년 넘게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인물이 재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이는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본질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정치적 대결의 장이 아니다. 이 선거는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최근 ‘조희연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건너가는 중간 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면서, 선거가 정치적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는 주장 또한 교육의 본질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대결의 장이 아닌 교육 정책의 심화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여야 하며, 정치적 구호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본래의 목적을 왜곡할 수 있다.

법적 책임 회피 문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10년 넘게 반환하지 않은 곽노현 후보는 “내 양심의 법정에서는 이미 떳떳하다. 대법원 판결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공직자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하며, 법적 판결을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공의 정의와 신뢰에 기반해 수용해야 한다. ‘양심의 법정’이라는 개인적 주장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 법치국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공직자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형평성 문제

일반 시민들은 소액의 공공요금을 미납했을 때조차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미납한 곽노현 씨가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

곽노현 씨는 그동안 얼마를 납부했고 미납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완납할 때까지 출마를 제한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 자체가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 선거 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채 재출마가 허용되는 상황은 사회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법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법적 공백의 해결 필요성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가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는 미비하다. 이로 인해 선거 비용을 다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곽노현 방지법’ 필요성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일명 ‘곽노현 방지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안은 선거 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후보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또 법안을 통해 선거 비용 미납이 있는 후보는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공직 출마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 법안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이 이번 선거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이행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과 책임의 중요성

이 법안은 단순히 선거 비용 미납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에 출마하는 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의 본질 회복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구호나 당파적 이익을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우리 사회 근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영역이며, 이를 책임질 인물은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 비용 미납과 같은 책임 회피는 그 자체로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곽노현 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계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 공직에 출마하는 자는 그 책임과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국제독립교회연합회(WAIC)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며 웨이크신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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