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현장.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제공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복음법률가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홍영태 공동상임대표(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가 모두발언한 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I&S 대표,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대표),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상임대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모임 대표,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상임대표), 오세라비 공동대표(한국교육포럼, 사)대안연대 고문),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라움, 한국&영국변호사), 정제욱 간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간사, 시민활동가) 등이 발언했다.

홍영태 대표는 “인권이란 것은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라고, 세계인권선언은 말하고 있다. 인권은 천부인권의 권리와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주권과 독립, 문화정체성을 침해하는 젠더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다문화주의에 입각해 본래 인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말살하고, 성소수자와 외국인 특혜 등을 통해 오히려 국민 대다수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차별하고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녀별, 세대별, 교육 주체별, 노사별 갈라치기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긴장 조성관계로 사회, 국가를 파편화시키는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하여 각종 법규, 조례, 지침을 통해 가짜 인권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에서 멀어져 인권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해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된 세계인권선언은 나치가 나라의 이름으로 신앙, 인종을 무참하게 파괴했던 것에 대항해 인간의 보편타당한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때문에 나치,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적 반인권침해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한 인류의 양심 표현이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세계 인권선언 이후, 세계 각 기구는 공산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며 “그런데 인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회주의적인 혁명, 성혁명 신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을 인권주의자로 위장하고, 국가와 국제인권기구를 장악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법을 내세워 탄압하려는 세력이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인 신앙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혐오표현이라 주장하고 인권 침해로 몰아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차별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인권침해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다.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혁명 세력과 결연하도록 규탄하고 꾸짖고 감시해주시길 강력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된 지 20년여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국가해체작업을 해왔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정치가 대한민국에 교육, 언론에 뿌리박도록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 귀와 눈을 철저히 막아 왔다”고, 이혜경 대표는 “인권을 빙자해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해체하고 차별과 공포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이, 임산부, 노인 등을 더 보호해 주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해선 안 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인권 범위로 규정하며 사적 트러블을 법제화하고, 인권시장, 상품화를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사회 질서를 무감각하게 선동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갈취하는 기관이 되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보편인권 외면하고 자국민과 다수국민 인권 역차별하며,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특혜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보편인권 외면하고 자국민과 다수국민 인권 역차별하며, 성혁명·젠더이데올로기, 외국인 특혜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제75회를 맞이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섰다. 지금껏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가 일반 다수국민의 인권,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탈북민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인권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전 세계에 만연됐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50년 12월 10일 선포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조로 돼있으며, 1조로부터 20조까지는 시민적 자유권의 권리, 21조는 정치적 권리, 22조로부터 27조까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에선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임을 밝히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중요성도 명시하고 있다. 제1조와 제2조는 차별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의 평등, 천부적 자유인 인권에 대한 보편적 규정을 명시했고, 제3조와 제21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규정했는데,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이전의 자유, 사생활·명예·신용에 대한 권리, 노예·고문·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국적권, 성인 남녀의 혼인권, 재산소유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 권리, 참정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2조와 제27조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규정했는데, 사회보장 수혜,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 정당한 보수, 노조가입, 휴식과 여가, 모자보호, 교육, 자신의 존엄과 자유, 개인적인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 제6조는 법 앞의 인간 인정 권리, 제7조는 법 앞의 평등과 차별 없는 법의 동등한 보호 권리, 제16조는 성인 남녀의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는 혼인 및 가정을 이룰 권리, 제18조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선교·행사·예배·의식 통한 종교나 신념 표명 자유, 제19조는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29조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될 수 없는 권리와 자유, 제30조는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 파괴 위한 활동 가담 또는 행위 권리 해석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본래 정신에서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나 편향적·의도적 왜곡을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세계 인권의 흐름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나 변질돼 버렸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한 이론을 앞세워 인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특정한 소수에게 특권이 부여되는 반인권적 상황, 다수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매도되며 역차별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정치적 올바름인 PC주의와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이 난무하는 끔찍한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보이며, 인권이 도리어 인권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는 비극, 즉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적 야만사회의 도래인 것이다.

2006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 29명이 모여 만든 욕야카르타 선언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2007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한 이 원칙은 보편적 인권이라며 모든 국가들이 헌법과 법률 등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이 원칙이 보편적 인권 항목에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같은 독소조항들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UN헌장은 보편적 인권 규정으로 ‘인종, 성별(Sex), 언어, 종교’ 등을 나열했는데, 욕야카르타 원칙이 여기에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을 삽입해서 마치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는 건강식품에 유해첨가물이나 독극물을 주입한 것처럼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는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다음 6가지 근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왜 세계인권선언을 벗어난 인권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처럼 악용되고 있는가?
둘째, 왜 세계인권선언이 특정 국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UN은 이를 예외적·차별적으로 적용하는가?
셋째, 왜 세계인권선언을 벗어난 인권이 세계인권선언의 이름으로 다수의 인권을 탄압하려 드는가?
넷째, 왜 인류 보편인권을 주창(主唱)하는 세계인권선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점물이 돼버렸는가?
다섯째, 왜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집단의 인권은 과잉보호하고, 북한인권 및 자국민인권 등 보편인권적 관점에서의 중요이슈는 아예 배제해왔는가?
여섯째,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조기성애화교육 및 LGBT지향교육을 선동하며 부추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인권위 직원들과 언론방송인들, 지식인들을 떠올리며 탄식과 분노를 느낀다. 그들은 위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도,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세계인권선언 정신에서 벗어난 반인권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들의 거짓 주장에 더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법률상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더이상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강제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선 안 된다. 인권위는 친동성애, 친LGBT 행보만 일삼으며 오직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비위만 맞추는 인권위가 돼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위가 아니기에 인권위는 더이상 국가기관으로 존치해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인권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혐오차별’을 선동하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인권정책을 남발하는 건 잘못이다.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과 외국인들에게 불법마저 묵인하는 무한대의 특혜를 주도록 권고조치를 남발하는 것도 잘못이다. 인권위는 이미 일반국민과 괴리된 채 특정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했고, 거대한 ‘사이비인권 공룡’이 돼버렸기에 더이상 존속해선 안 된다. ‘혐오차별’을 앞세워 국민을 마녀사냥하는 인권위는 이제 그만 악행을 멈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동성애와 불법난민을 반대하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인권독재’를 획책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선 안 된다.

우리는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을 자기들 방식으로 기념하는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주에 반대하며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편향적 권고조치 남발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왜곡해온 국가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 가짜인권 적폐의 온상 사이비 인권단체들의 배후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북한주민인권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 강제납치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하나, 친동성애, 친LGBT 행보만 일삼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조기성애화 교육 및 낙태 조장, 동성애 옹호교육 선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한다!

하나, 가짜난민 보호 및 외국인 불법체류를 인권이라 옹호하며 무제한적 권한 확대와 편향적 권고조치 남발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적폐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하나, 다수의 반대목소리를 혐오로 매도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동떨어진 편향인권에 앞장서고 있는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직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혁명이론과 젠더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는 조기성애화교육 및 LGBT지향교육을 선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폐지하라!

하나, 가짜인권과 가짜평등 앞세워 국가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이념으로 위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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