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장혜영 의원이 11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페이스북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최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한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 법률안(일명 성별인정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기공협은 11월 27일 성명서에서 “성별인정법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해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사람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와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물학적 남성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결과가 된다”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비과학적·무책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에 앞장서온 제양규 교수가 초안을 했고, 기공협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법무법인 SDG 대표)의 검토를 거쳤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20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한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성별인정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찔러보기식으로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별인정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근거하여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현행 헌법을 정면 부인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성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체계가 바뀌게 되고, 사회 및 가족 체계가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생물학적으로 모두 남성인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성기 수술 없이 여성이라 주장한다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다.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성별을 정하는 현행 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성별 기준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이미 2017년 국회가 추진한 헌법개정에서 시도되었다.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sex equality)을 임의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소위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개헌하려 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3일 광주 금남로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전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실패하였다.

성별인정법안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비과학적 법안이다. 신체에 나타난 성, 그리고 사람의 모든 세포속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는 방법이 가장 과학적 방법이다. 그러나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되면 생물학적 성(sex)과는 상관없이 사회학적 성(gender)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사회로 바뀌게 된다. 사회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나누면 사람의 성은 여성과 남성외 수십가지의 제3의 성을 가지게 된다.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이러한 주장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 주장일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이 처음 시작된 서구에서조차 현재 거부되고 있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주장이다.

성별인정법안은 사람의 성별정정기준이 바뀜으로 인해 나타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성별 정정을 위해 성기 수술이 필요하다는 현행 대법원 예규가 비용이 들고 귀찮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성기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주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한 명이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헌법이 정한 혼인이 무너지게 되고, 온갖 관계와 결합이 가능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윤리 및 사회 체제가 바뀌게 된다.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는 스포츠, 화장실, 목욕탕, 병역의무 등 전반적인 사회 생활 및 활동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예를 보면 남성 성기를 달고 여탕에 입장하고, 남성 육체를 가진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등 가장 큰 피해자는 약한 여성과 어린아이가 된다.

장혜영 의원 등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반대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공격한다. 이들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기 수술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행 헌법이 정한 가정 및 윤리, 그리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것에 숨겨진 목적이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반헌법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무책임한 법안을 발의하려는 장혜영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발의의 뜻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27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위원장 권순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