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회 비협조’ 지적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이하 북한인권)이 인권재단 출범에 국회가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와 제6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상국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 비협조로 그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기구로, 북한 인권 증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한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이유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향후 민관협력 방향에 대해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포함, 제3국 체류 탈북민의 신속한 국내 입국,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해결 등 인권 현안을 풀기 위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도 이날 결의문에서 “지금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즉각 국민의힘 추천 재단이사 후보 5명을 재단이사로 추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재단이사 후보 5명을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인권은 ▲북한은 즉각 대한민국의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를 석방하고 송환할 것 ▲즉각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사형제 실시를 중단할 것 ▲국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기할 것(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국은 재중탈북민 2,600명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하고 9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원 석방할 것 ▲시민사회, 북한인권단체들은 이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협력해 2,500만 북한동포가 해방될 때까지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제6회 북한인권상에 이민복·이명옥 대표
북한인권은 이날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 운동 대표와 이명옥 탈북구호연합회 대표에 제6회 북한인권상을 수여했다.
이민복 대표는 오랜 기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신장에 기여했고, 이명옥 대표는 다년간 다수의 재중탈북민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해 북한주민의 이동의 자유 신장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