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교육 성차별에 ‘LGBT’ 포함시킨 바이든 행정부 제동

뉴욕=김유진 기자     |  

“민권법 9조 ‘성에 기초하여’, ‘남·여’ 이분법적 용어에 효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house.go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tehouse.gov
미국 연방법원이 교육 성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9조(Title IX)’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추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민권법 9조의 성차별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하고 환자보험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1557조의 시행을 통보한 데 대해, 텍사스주 내과의사 2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통보서가 거세, 이중 유방절제술 등 성별 위화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체 절단 수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연방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의 매튜 카스마릭 판사는 지난 11일 판결에서 “민권법 9조는 ‘성에 기초하여’를 언급할 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용어에 있어 효력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카스마릭 판사는 “만일 피고(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성적 기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포함된다면, 민권법 9조와 그 규정은 터무니없는(nonsensical) 것”이라며 “민권법 9조는 명확히 성별 구분을 허용하며, 때에 따라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장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통보서를 통한 피고의 민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은 이를 장려하고 보호하도록 고안된 여성을 위한 기회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 조항은 단언컨대 생물학적 여성이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또 보건복지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튼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판결에 비춰 민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2020년 6월 대법원은 성별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7조(Tiltle VII)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스마릭 판사는 “민권법 7조는 9조가 아니”라며 “법원은 새로운 민권법 7조의 판례를 9조의 맥락에 반사시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미 보건복지부는 민권법 9조의 성차별 금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켜 해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시민권사무소(OCR)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건강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위한 개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중단하는 부담적정보험법 1557조의 시행을 강요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미국 제5연방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합의부는 만장일치로 민권법 9조를 재해석한 규칙 시행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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