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NAP 권고안보다 ‘인권 지옥’ 북한 변화시키길”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차별금지, 군 내 성소수자, 난민을 위한 인권?’ 논평

북한인권법 제정 5년, 실효성 위해 노력 흔적 안 보여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금지 군형법 폐지 요구 등만

▲과거 ‘제4차 인권NAP’를 규탄하던 집회 현장. ⓒ크투 DB

▲과거 ‘제4차 인권NAP’를 규탄하던 집회 현장.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최근 발표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권고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8월 30일 발표했다.

‘인권위 제4차 인권NAP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차별금지, 군 내 성소수자, 난민을 위한 인권인가?’라는 제목에서 이들은 “인권NAP 권고안에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의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 군대 내 성소수자 보호, 난민과 그들의 인도적 체류 지원 강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 강화 등이 있어 인권위가 나아가려는 인권 정책의 방향이 보인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물론 여기에는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등의 인권 제고 등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인권위가 법안 실효성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까지 인권위가 강하게 주장해온 것들을 보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입장과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요구한 것이 눈에 띈다”며 “반면 북한의 아주 열악하고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다.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이것도 처음 발의하고 나서 10년 만에 만든 것)”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을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거대 야당의 비협조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가 각각 이사 5명씩을 추천하기로 했으나 이 사안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권을 채근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미국이 지난 2004년, 일본이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보다 훨씬 늦으면서도, 친북적인 정권에서는 이를 외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권위는 강력히 어필하고 바로잡았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유린은 이미 많은 경로로 알려져 있고, 그들의 고통은 필설(筆舌)로 형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꾸준히 국내 동성애자 보호와 국가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을 폐지하려는 일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인권위는 이처럼 국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이며 통일 시대에 엄청난 비용을 증대시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실효성을 이끌어내, 진짜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때만 되면 국가에 대해 가짜 인권으로 압력을 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인권 지옥과 같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제적 업적을 쌓기 바란다. 인권위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부에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밖으로는 참된 인권에 대한 부재의식으로 비난만 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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